이용안내

회원등급 / 수수료

회원등급 안내

회원레벨회원등급 안내등급별 입찰 보증금
0건50%
1~11건50%
11~51건50%
51~101건40%
101~301건30%
301건 이상20%
※ 회원 등급은 최근 6개월간의 출고 건 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회원등급별 수수료 안내

회원레벨일본미국영국
경매수수료구매수수료경매수수료구매수수료경매수수료구매수수료
200엔무료5%5%6%6%
100엔무료4%4%5%5%
100엔무료4%4%5%5%
50엔무료3%3%4%4%
무료무료3%3%4%4%
무료무료2%2%3%3%
[메루카리 수수료]
메루카리의 경우 건 당 수수료 300엔이 부과됩니다.
[일본내 송금 수수료]
일본내에서 물품대를 송금할 때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이며, 3만엔 미만은 200엔, 3만엔 이상은 300엔입니다
[일내 배송료]
출품자나 쇼핑몰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때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지역(거리), 배송편, 무게, 부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현지배송의 경우 상품가의 10%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십니다.
1. 무게, 부피로 송료 측정됨 - 무게가 가벼워도 부피가 크면 송료는 비싸집니다.
2. 배송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름 - 동일상품이라도 발송처가 어디냐에 따라 송료는 달라집니다.
3. 택배사에 따라 요금체계가 다름 - 일본우체국과 사가와 큐빈, 쿠로네코 야마토와 그 외의 택배사에 따라 다릅니다.
4. 출품자의 포장방법에 따라 요금이 달라짐 - 물건의 크기보다 출품자의 포장 크기에 따라 송료가 달라집니다.
※ 월드쇼핑에서는 물품의 파손과 분실 문제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3000엔 이하의 상품은 일반우편,
그 이상의 상품은 되도록 배송조회가 가능한 택배를 이용합니다.
3000엔 이상 상품에 저렴한 우편배송을 원하시는 경우 진행은 해드립니다만
분실에 따른 책임은 월드쇼핑에 없으며 보상 또한 불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대행수수료]
구매대행의 경우 무료이며 야후 옥션의 경우 건당 200엔 청구됩니다.
[소비세]
2004년 4월 1일부터 옥션 스토아를 제외한 야후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출품자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세는 통상 물품가의 8%입니다.
[관세]
관세는 관세청에서 부과하며, 통관과 관련한 업무는 허가를 받은 관세사 사무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화물은 한국에 입항된이후에 관세사측에서 고객님께 안내를 드립니다.
관부가세 수수료 미국: 2.00USD 영국: 2.00GBP는 월드쇼핑에서 미리 결제됩니다.
동.식물 검역 수수료 : 실비 청구
[환율]
외환은행환율의 3%를 책정하고있습니다.
[보관료]
월드쇼핑 사이트에서는 회원님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분 별도의 일본 내 보관료를 받지 않고 있으나 보관 기간 및 크기,무게 등에 따라
별도의 보관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무료보관일 30일)
구분세변합(cm)길이(cm)무게(kg)1일 보관료(엔)무료보관(일)
일반60(20x20x20) 이하6020 이하10030일
중형210 (70x70x70)15020이하20030일
대형이하 210 초과150 초과20 초과30030일
세변합/길이/무게 중 한가지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인수후
[묶음취소]
묶음이 완료된 후에 묶음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보강 포장 수수료]
기본 500엔 청구되며 상황에 따른 실비용이 청구됩니다.
[낙찰 캔슬 수수료]
낙찰캔슬수수료는 낙찰가의 20%(최소값 : 2000엔)이며, 낙찰캔슬 2번 누적시 월드쇼핑에서의 입찰이 정지됩니다.
[묶음 수수료]
신청건수 5건 초과의 경우 300엔, 10건 초과의 경우 500엔의 묶음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같은 판매자가 묶음으로 배송한 건은 1건으로 취급)
[통합 취소수수료]
통합이 완료되어 최종결제대기 상태인 건을 통합취소 하실 경우 500엔의 통합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물건 폐기 수수료]
기본 500엔 청구되며 부피및 무게에 따라 추가 청구됩니다.
[국제배송 불가상품에 대한 반송 및 취소 안내]
반송수수료 500엔 및 현지 반송비가 청구됩니다.
[장기 미출고 물품에 대한 처리]
현지 창고에 도착한 후, 6개월 이상 출고요청이 없고 유무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기처분을 합니다.
유무선 연락이 된 이후에도 3개월이 지날 동안 출고하지 않을 경우 물품의 인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기처분을 합니다.